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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1. 하악 36, 37번을 같이 치관확장술을 할 경우 치아당으로 산정하나여?
만약 치아당이라면 어디를 2로 해야 하나요?
치관확장술시 치주낭측정도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되어서 왔어요.
혹시 산정 안되나요?

2. 파노라마 산정시 k04.7이라는 상병으로 보험으로 해도 되나요?
남아있는 이들이 전체적으로 충치도 많이 먹고 근단쪽 염증도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열씨미

작성일2005.11.11

장영희

|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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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관확장술은 치당으로 산정이 가능하므로 치관확장술 * 2로 청구합니다.
치주낭측정검사는 병적으로 치주낭이 형성되었을 경우 산정이 가능하며..
치관확장술시 시술한 치주낭측정검사는 치관확장술에 포함된 시술로
별도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2. 치근단농양 상병으로 청구하시되 내역설명에 전체적으로 구강상태가 불량함...
등으로 표준촬영이 아닌 파노라마 촬영을 하시게 된 이유를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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