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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I&D 청구시 상병명을 만성 근단성 치주염으로 청구해도 될까요?^^

2. 어떤 환자분께서 넘어지셔서 상악 전치를 근관치료 하고 있는데요,

이때 상병명이 치아의 탈구나..이런 상병명도 가능한가요?

아님 치수염으로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y

작성일2005.11.09

장영희

|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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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병은 해당치아에 대한 상태를 원장님께서 진찰후 판단하시는 부분입니다.

1.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상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소염의 경우 증상 자체가 만성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십니다.
급성치주염 상병이나 근단치주농양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치아의 탈구 상병으로도 근관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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