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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

두서없는 질문에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치부의 발수시 예후가 괜찮은경우 첫날 발수와 근관장 측정하고 촬영을 동시에 하는경우가 종종 잇거든여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근충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괜찮은지요 첫날 발수넣고 근확이나 근치하는경우는 안된다고 들엇는데 어케해야 삭감이 안되나여 삭감에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네여 부탁드립니다
..................^^;; 꾸벅

(아참 발수후 다음날 근확하며 근관장 측정검사를 하는데 사진을 찍지 않는경우가 있거든여 그럼 근관장 측정검사가 인정이 안댄다고 하는데 그럼 사진안찍은날은 검사를 삭제해야 하는건가여 글구 상태가 안조아 HEMISECTION(MB) 하려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상병명은 어떤걸 넣어야하는지여 K04.4나 K04.7로넣었는데 맞는지 또페리오 팩도 햇느데 ,,,,,
흑흑 넘 어려워여)

작성자용비

작성일2002.03.09

김미란

| 200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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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수일에 산정하는 근관확대의 적용?

발수일에 근관확대적용은 올바른 청구입니다. 원장님들의 진료방법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발수일에 근관학대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앤드윈의 초기설치시에는 발수묶음처치(PE1.2.3.4)에 근관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묶음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발수묶음처치에 근관확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따로 근관확대를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발수에 근관세척을 적용하시면 산정착오로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발수일에 근관확대, 근관장측정, 방사선촬영을 적용함은 올바른 청구입니다.
익일에 바로 가압근관충전을 적용하셔도 그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기기를 사용한 근관장측정?

근관장측정시에 방사선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중에 있는 근관장측정기기를 통하여 근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근관장측정기기를 심평원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요양기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근관장측정기기를 구입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부로 보내시면 가능합니다.

3. 치근절제술(헤미섹션)의 청구 상병?

근단치주농양(K04.7)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병입니다.
신경치료 도중에 예후가 불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신경치료비용과 치근절제술의 비용이 각각 100%씩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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