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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관련

환자가 몇년전 다른 치과에서
46번을 신경치료받고 아말감 하고 골드 크라운을 하였던 치아에
통증을 호소 하며 저희 치과에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원한 그 당일에
골드 크라운 제거하고,
아말감 제거하고,
기존에 필링되어 있던 GP cone 제거를 하고
근관 확대를 하고
근관장 측정검사를 하고
가압근충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날 X-raysㄴ 4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병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또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jh101023

작성일2005.11.08

장영희

|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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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술하신 항목중... 보철물제거 복잡 +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 + 근관확대 + 근관장측정검사
+ 가압근충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가압근충시 근관세척은 인정범위가 아니므로 근관확대에 묶음으로 되어있는 근과세척을
삭제하여 주세요~~

방사선은 동일목적으로 촬영하신 경우라면 동일부위로 청구하셔야 하고..
각각 촬영목적이 틀린 경우엔 각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재근관치료전에 1장, 근관장측정검사시 1장, 근충시 1장 을 촬영하신 거라면..
나머지 한장이 어딘가에 동일목적으로 촬영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동일부위로 청구하시고..
내역설명해 주세요..

상병은 재근관치료를 시술하게된 원인이 되는 상병을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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