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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하고 3주후쯤에 치조골 성형을 할때요?

환자분중에 37번을 난발치를 하고 3주뒤쯤에 뼈가 조금 튀어나와 염증성 질환을 일으켜 치조골 성형을 하였습니다.
서술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상병명은 무엇으로 하면 적합할지요?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5.11.08

장영희

|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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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치후 10~20일이 경과한후 치조골성형술은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병은 K08.8(불규칙한 치조돌기)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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