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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런 경우 청구는?

동이 없는 근단농양으로 내원.. 신경치료되어있는 불량보철물

마취하고
불량보철물 제거하고
gp cone 제거하고
근관내 세척해서 open 시키고

협점막 구강내소염술을 하였습니다.


보통 구강내소염술과 단순히 치수강형성해서 open한 경우는
구강내소염술 100% 보통처치 50% 맞죠..

그런데 위 경우는 %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쩝

작성일2005.11.05

姜惠淑

|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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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치수염으로 치수강 개방을 하는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하며,
구강내소염술과 동시 시행하는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하시지요.
이 때는 내역설명을 해주셔야 보통처치의 조정이 없으시고요,,,

앞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근관치료 과정 중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하신 경우는 근관세척에 구강내 누공의 처치 등을 포함하므로 구강내소염술을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재근관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근관세척만 산정해 주세요.

쩝

|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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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데..

결국,
보철물 제거 100%
근관내이물제거 100%
근관세척 50%
구강내소염술 100% 다는 말씀인가요?

姜惠淑

|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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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 제거와 근관내 충전물(이물)제거는 100%로 산정해 주시고요,

근관세척은,,,
근관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하였으면 100%로 산정하시고
30일 이내이면 50%만 산정해 주세요.

근관세척과 함께 시행하는 구강내소염술은 별도 산정이 불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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