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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쪽 알쏭달쏭하네요..

10월20일날 일반으로 스케일링 하시고
11월 3일날 치주소파했는데여..
치주소파로인해 스켈링이 보험이 되눈거잖아요..?
그럼 환불을 해줘야하는거죠?..

치주소파한날 15일전 스켈링 처치했음 이라고 서술을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알고싶어요

작성일2005.11.04

장영희

|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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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켈링후에 치주수술이 오게 되면 스켈링은 보험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반으로 받으셨던 스켈링 비용을 보험으로 전화하셔서 환불하여 주시고.
스켈링과 치주소파 모두 보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스켈링후 달이 바뀌어 치주소파가 시술되었으므로 내역설명란에 10월 20일
스켈링을 시술하셨음을 기재하여 주세요..

수고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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