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날 일반으로 스케일링 하시고
11월 3일날 치주소파했는데여..
치주소파로인해 스켈링이 보험이 되눈거잖아요..?
그럼 환불을 해줘야하는거죠?..
치주소파한날 15일전 스켈링 처치했음 이라고 서술을하면 되는건가요?
11월 3일날 치주소파했는데여..
치주소파로인해 스켈링이 보험이 되눈거잖아요..?
그럼 환불을 해줘야하는거죠?..
치주소파한날 15일전 스켈링 처치했음 이라고 서술을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알고싶어요
작성일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