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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1. 치조골 성형술에서 비구개 신경을 넣는 것은 이해했구요..

난발치를 같이 했는데 후상전달마취 없이 비구개만 넣어도 되는건가요?

2. 낮은 수가를 50% 산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해당 수량을 6.0->3.0 으로 수정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y

작성일2005.11.04

장영희

|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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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마취적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상치조전달마취 - 상악 구치부 전달마취로 적용
하치조신경전달마취 -하악 구치부 전달마취로 적용
비구개신경전달마취 - 상악 전치부 전달마취로 적용
( 하악 전치부는 전달마취가 없음 )
침윤마취 - 전악에 모두 적용가능하며..1/3악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취를 적용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시술하신 마취를 적용하시되...
동일부위에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를 동시 시행시엔 주된마취인 전달마취만
청구하며,
같은날 서로다른 부위의 시술을 위해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를 각각 시술하신 경우엔
두가지 마취가 모두 인정이 되십니다.

2. 앞의 질문에 11,21,23,25 번은 발치...11~25번은 치조골성형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럼 22,24번은 이미 발치가 된 상태인건가요?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은 치당으로 산정하며 동일 치아를... 동시에 치조골과 발치를 시행하신
치아에서만 수량을 낮은 수가 50% 로 조정을 하세요...
단독으로 치조골 성형술만 시술하신 부분은 치조골 성형술이 100% 인정됩니다.
( 단, 그부의 치아를 발치하신지 10~20일 이 경과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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