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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중에..

4월달에 처음으로 내원하셔서
스켈링을 받으시고 꾸준히 오셔서
큐렛과 잇몸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0월 7일 s.o을 마지막으로 내원하셨다가
11월 3일 오셔서 간단한 스켈링을 받으셨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나~

작성일2005.11.03

yujink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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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쪽은 아무리해도 혼동스럽죠.
스케링은 -3개월 이내:치주치료후 처치로 산정
-3개월초과~6개월이내:치면세마로 산정
-6개월초과:치석제거로 산정
이렇습니다.

장영희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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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선생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2005년 9월 15일 이후부터 스켈링 3개월~6개월 이내의 경우 치석제거의
50%로 산정합니다.

나~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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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선택을 해서 해도 되나요?

yujink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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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전체적으로 스켈링하시고
잇몸치료까지 마무리 하셨다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姜惠淑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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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는 치석제거로 산정하시기 보다는 이전치료의 연결로 간주하여
재진으로 적용하셔서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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