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지란지교
작성일2002.07.16
김미란
| 2002.07.18
치수절단술후에 연결되는 발수는 100% 인정은 어렵습니다.이 경우에는 초진시의 치수절단을 보통처치로 청구하거나또는 초진의 치수절단을 그대로 청구하고 재진시의 발수를 50%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