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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2005년 6월에 전악 스켈링을 하고
치근활택술을 전악 했는데
2005년 10월 11일 다시 전악스켈링을 하고
11월 3일부터 1/3악시 치근 활택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를 하면 되나요..

작성자까망

작성일2005.11.03

姜惠淑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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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의 경우 6개월이 경과되었으면 치석제거 소정금액 산정이 가능하신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6월에 시행 후 10월 11일 재시행하신 기간이 6개월 이내이므로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만 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악치석제거를 시행할 때의 수량 6.0을 3.0으로 조정하여 주시고요,
치근활택술은 3분의 1악 기준으로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을 산정해 주면 되셔요.


*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재시행시 산정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동일 부위 치석제거를 재실시한 경우
- 3개월 이내 : 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면세마로 산정
    →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 산정(2005년 9월 15일분부터 적용)
- 6개월 초과 : 치석제거로 산정

동일 부위에 치근활택술을 재실시한 경우
- 1개월 이내 : 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 소정 금액의 50% 산정
-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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