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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후 치조골성형술

안녕하세요^^

#11,21,23,25 난발치 후에

#11~25 부위를 치조골 성형술 하였습니다.

항목 그대로 넣어서 청구해도 될까요?
파노라마 청구 가능여부와 마취는 침윤,후상치조전달 중 어떤걸로 넣어야하는지요?
수술일때는 전치부 수술이더라도 후상치조전달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y

작성일2005.11.03

yujink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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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 동시에 시행한 치조골 성형술은
높은 수가는 100%,낮은 수가는 50% 청구 가능합니다.
마취는 외과적 수술시에 전치부도 전달 마취 가능하구요.
파노라마도 청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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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난발치와 파노라마는 조정되는 사례가 많은 예이므로 내역설명을 해주심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상악 전치부에서도 수술의 경우 전달마취가 인정이 되시며...
후상치조 마취는 구치부위 마취이므로 인정되지 않으시며.. 전달마취를 하신 경우라면
비구개신경블럭 으로 청구하심이 바람직하세요..

姜惠淑

|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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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전달마취시 비구개신경 전달마취를 하셨으면 산정이 가능하신데요,,,

전치부에는 침윤마취를, 구치부에는 후상치조전달마취를 시행하셨다면 후상치조전달마취만 산정하시고 앰플수는 사용하신 갯수대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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