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율,,,,
작성일2005.11.02
장영희
| 2005.11.02
안녕하세요~~마취를 하신경우.. 마취행위료, 의약품 관리료, 실제로 사용하신 마취제가 함께 청구되셔야 합니다.현제 쎄레스테신에이주사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삭제된 항목으로마취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다른 마취제를 사용하신 경우엔 그 마취제를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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