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부족
작성일2005.10.31
장영희
| 2005.10.31
안녕하세요~~치주소파와 치근활택술과 같은 치주수술은 스켈링이 선행되어야 인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스켈링 없이 바로 치주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반드시 내역설명을 하셔야 하며 조정의 사유는 되실수 있습니다.치주시술시 1~2개 치아에 부분적으로 시술한 경우엔 수량을 0.5로 조정 후 청구하세요~~치주수수술의 후처치는 치주후처치가 맞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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