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잇몸치료

한달전에 보험으로 스켈링 하시고
다음달에 오셨을때 바로 치주소파가
들어가도 되나요
날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열씨미

작성일2005.10.29

姜惠淑

| 2005.10.29

수정하기 삭제하기

스켈링을 시행하고 약 1주일쯤 경과한 후 치주질환처치(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달(月)을 달리하여 스켈링과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신 경우는 내역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치주소파술 청구하실 때 이전달에 스켈링 했음을 서술에 기재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