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endo중 치아파절편 발치

신경치료 중에 치아가 파절 되어서 파절편만 발치를 했어요.
상병명과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지? ㅠ ㅠ

작성자부족

작성일2005.10.27

장영희

| 2005.10.2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치아의 파절 S02.5 상병 적용후 치아파절편제거 로 적용하세요.
치아상태에 대한 내역설명을 해주세요~~

savie2002

| 2005.10.28

수정하기 삭제하기

근관세척도 청구하고 보통처치(파절제거)한것도 동시 청구되는건가요?/
동일한 상황이라 질믄드려요~

장영희

| 2005.10.28

수정하기 삭제하기

윗글에서 당일에 오셔서 파절편제거만 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만약 신경치료 도중에 치아가 파절된 경우는 따로 치아파절편제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아파절의 원인으로 어떠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엔 치아파절편 제거와
다른 처치를 함께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신경치료 도중에 치아가 파절된 것은 치료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져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관치료 항목만 청구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