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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시

신경치료도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서 비타팩스를 넣었는데,그 다음날 바로 내원해 치근단절제술을 받았습니다.그때 그 치아의 비타팩스 제거및 근충을 함께 해도 산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서술내역칸이 많이 부족해요...한가지 더,
치은박리소파수술을 한 후의 처치는 어떤게 맞는지...
대수술후의 처치가 맞는지 아니면 치주수술후 처치가 맞는지....


작성자sun여름

작성일2002.07.13

김미란

|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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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단절제술과 근관충전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두가지 수가에 100% 산정합니다.
하지만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먼저 비타팩스충전을 한 경우인 듯 하네요. 비타팩스 임시충전후 1개월 이후에는 가압근충을 100%
청구하지만 1개월이내에는 50%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서술내역기록시 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두번째 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먼저 첫째줄에 입력이 가능한 부분까지 입력후 먼저 내용을 저장하시고 동일날에 동일치아와 상병을 적용후 묶음코드는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내역만 기록후 저장하시면 서술내역이 두줄로 기록됩니다.

3. 치은박리소파수술후의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PT2)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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