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234
작성일2017.05.23
姜惠淑
| 2017.05.25
심평원에 송신하여 심결통보 및 비용지급을 받은 상태이시면먼저 심평원에 해당 건에 대해 환수신청하셔서 한달 정도 경과하여 정산내역서 수신 후 출력하여 잘못 등록하신 틀니유지관리행위 취소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팩스 송신해 주십시요.
1234
| 2017.05.30
비용지급 받지 못하였고 재심사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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