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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D와발수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I&D와 발수가 동일치아에 당일날 시행했을경우 한번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상병명을 I&D는 근단치주농양 발수는 치수염으로 로 당일날 상병명을 달리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스켈링은 일반으로 하고 한두군데 치주치료가 필요해 소파술복잡을 시행해서 청구했는데..괜찮은지요 아니면 스켈링을 보험 처리해야하나요? 청구에 스켈링없이 소파술만 청구할수있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있어면 여름휴가인데 모두들 무사히 잘다녀 오세요
여름감기 조심하셔요..........!

작성자제주도

작성일2002.07.12

김미란

|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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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소염술과 발수를 동시에 하는 경우 높은 수가는 100% 낮은 수가는 50%의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3근관 치아에 발수와 내소염을 동시에 적용한다면
발수 100% + 내소염 50% 로 청구하세요.
초진에 진단이 내소염과 발수를 동시에 해야한다면 근단치주농양(K04.7)로 적용이 되겠지요. 근관치료나 충전때까지 그대로 상병을 적용하세요.

2. 소파술적용부위가 광범위하지 않아서 치석제거술을 비급여로 하셨어도 소파술은 그대로 청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석제거술이 없는 소파술이 초진에 연속적으로 청구된다면 심한 급성의 염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삭감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치석제거술후 소파술을 적용하시면 어떨까요?
전악이 아니면 부분악으로도 치석제거술을 실시후 소파술을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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