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gamgam
작성일2005.10.24
姜惠淑
| 2005.10.24
2005년 8월 1일분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청구 가능하세요.심한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는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의 상병 적용하여 산정하며 내역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앤드윈 차트입력 화면의 처치분류 중 '치주수술'로 분류되어 있으며,해당 처치코드는 'CRL1-치관확장술[가]'입니다.
yujink
| 2005.11.03
1.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2.치관확장술-나.근단변위판막술3.치관확장술-다.치조골삭제 및 근단변위판막술 등...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물론 청구 금액이 차이가 나니깐잘 분류해서 청구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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