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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연장술중...

1.)상악 최후방구치의 치관연장술을 하면서 완전매복치를
같이 발치하게 되었는데 완전매복치 발치시 삭감의 우려가
없이 하려면 내역설명을 따로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면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좋을까요?
그리고 이때, 치관연장술의 재료대및 처치 횟수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2.)그리구요,상병명중에 병적흡수란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김미란님,항상 최선의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떤분인지 정말 궁금하군요...
참 그리고 "앤드컴"에서 보험청구에 관한 책자는
따로 없나요?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용~

작성자minddle

작성일2002.07.12

김미란

|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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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를들어 17번 치아에 치관연장술을 실시하고, 18번 치아를 완전매복치로 발치한 경우의 보험청구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거라고 생각합니다.
17번과 18번은 별개의 치아이므로 동일일에 함께 처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처치가 100%산정됩니다.
18번치아는 상병을 매복치로 산정후 골삭제를 포함한 완전매복치 발치를 산정합니다.
17번 치아는 상병명을 치은퇴축(K06.0)으로 적용하고 서술내역에 F 치관길이연장술 1.0 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치관길이연장술은 100대 100으로 산정하는 본인부담술식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청구금액은 없습니다.

2. 병적흡수는 유치교환기에 영구치의 맹출로 인해서 뿌리쪽에 흡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병적으로 흡수가 일어나는 상태에 적용됩니다. 병적흡수가 심하면 기존 치열이 안정성을 잃고 치아가 움직이거나 또는 신경치료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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