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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implant처방을??

임플란트하시분 처방나갈때요..! 이것두 청구하나요??

비보험으로 하고.. 처방나가는걸 지우나요? 약국에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는 만약에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어떻게 청구하죠?? 그리고 상병명은 뭐라고 하나요??

제가 청구가 처음이라.. 한 번은 보험으로 해드리구요,

이건 청구를 안했는데...

임플란트말고.. apico나 lengthening 같은 경우 저희는 거의 비보험으로
하는데... 처방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네요..~~

작성자1043dmstjs

작성일2005.10.24

姜惠淑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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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아의 처방전 발행은 비급여로 하셔야 합니다.

앤드윈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이면,
① 해당 환자의 차트입력화면의 진찰료구분에서 '일반진료'를 클릭하신 후
② 임플란트한 치아번호를 클릭하시고,
③ 해당 원외처방코드를 클릭하시고,
④ [처방전 인쇄]를 클릭합니다.
⑤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발행되는 처방전 상단의 5가지 항목 중 '기타'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며, 환자에게 주실 때는 ()안에 '비급여'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치근단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2005년 8월 1일분부터)은 급여항목이므로 적용하셔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해당 처치시 처방전을 발행하시는 경우 함께 산정이 가능하세요.

보험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의료소식 - 302. 보험항목 비보험으로 처리해 곤욕)

yujink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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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시에 처방이 일반으로 나가는데
이때 약국에 보낸 자료를 지우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치과에서는 상관이 없지만,약국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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