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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biopsy 의뢰시 보험청구 방법

구강내 양성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바이옵시 의뢰를 보냈습니다.
이때 위탁검사를 하면 보험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수탁검사 1란에 1.1로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앤드컴에 코드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릴께요.

작성자손선주

작성일2005.10.24

姜惠淑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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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사를 의뢰한 기관이 검체검사 위탁 인정기관이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우리 병원)과 관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심평원에서 발행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이시면,
앤드윈의 수가자료에 아래의 수가코드를 각각 등록하신 후 차트입력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 수탁검사 수가코드 등록
- 수가코드 : /L01 (수탁검사의 수가코드는 /L로 시작합니다)
- 수가명칭 : 12345678 (수탁기관의 요양기관번호)
- 수가구분 : 행위료
- 진료구분 : 검사료
- 보험구분 : 기준값

2. 해부병리조직검사(생검및절제조직)의 수가코드는 '6001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차트입력시 개별수가입력창에 수탁검사 코드(/L01)를 검색하여 입력하시고,
해부병리조직검사 코드(6001)를 입력하셔서 수량을 1.1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어 드렸을까요?
미흡한 부분 있으면 리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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