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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리치은이식술

저희 원장님이 보철하기전 잇몸이 없으시다고 구개부위에서 잇몸을 떼어 14번에 이식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유리치은이식술 적용이 맞나요?
이때 복잡으로 뜨던데 간단은 무엇이고, 복잡은 무엇인가요?
수술후 팩하면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인가요, 아님 다른 건가요?
내역설명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상병명은 뭐라고 하면 되나요?
치은박리소파술(복잡) 뜨던데요, 치주소파후 하는 치은박리소파술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치아당인가요, 악당인가요? (3분의1)
치은판막이동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이 많죠... 초보여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항상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려요^^

작성자열씨미

작성일2005.10.24

김근숙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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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치은이식술 즉 치은이식술로 적용하시고
상병명은 치은퇴축(K06.0)으로,
팩은 별도 산정 가능하고,
치주수술후 처치.


치은박리소파술과는 전혀 다르죠.
치은박리소파술은 치은을 절개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후 봉합(치은박리 간단).
복잡은 골성형술과 골삭제술까지 동시에 시행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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