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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통보서

몇달째 제대로 입력을 못해서 많이 깎였는데요...
매번 이렇게 깎이면 심사뜨나요??

작성자초보

작성일2005.10.21

姜惠淑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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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삭감조정되는 빈도수가 타요양기관과 비교해 높을 경우
자율지도 대상기관이 되실 수 있으세요...

* 자율지도 대처방안 몇 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1. 상병명을 다양하게 적용한다.
충      전 : K02.0, K02.1, K02.8, K03.1, K03.9
치수치료 : K04.0, K04.1, K04.7
치주치료 : K04.4, K05.0, K05.2, K05.3, K05.4, K12.0, K14.0
발      치 : K00.1, K00.2, K00.6, K04.8, S02.5, K07.3, K08.3

2. 누락청구를 방지한다.
진찰만 한 경우, 보철물제거, 아말감연마, 후처치, 보통처치 등

3. 대행청구를 하지 않는다.
부당, 과잉청구를 확인하기 힘들고, 복잡한 치료는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4. 전산청구시
- 규격청구, 이중청구, 반복청구 주의
- 묶음처방 이용시 바뀌거나 없는 재료 주의
- 일률적인 묶음청구에 주의

5. 소액의 삭감이라도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을 전혀 안하면 의료보험에 관심이 없는 줄 알며,
이의신청을 자주하면 진료형태를 인정받아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든다.

6. 지적된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형태를 수정하거나 조정한다.

7. 특수진료와 전공을 알린다.

8. 각종 기록, 서류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한다.
특히 특수한 재료, 약품 등의 구입서류

9. 진료기록부 기록을 철저히 한다.
(예) 공휴, 야간 진료시간, 마취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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