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열씨미
작성일2005.10.20
장영희
| 2005.10.20
안녕하세요~~러버댐의 인정범위는 소아: 즉일충전처치,치수절단,충전영구치:즉일충전처치,치수치료(발수,근관세척,근관충전),충전입니다.위의 경우 F.C change는 보통처치 항목이므로 러버댐이 인정되지 않고. 셋째날 충전시엔 러버댐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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