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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구강내 소염술을 비교적 자주 시행하는 편인데 상병명이 급성치주염 외 어떤것이 가능할까요?
본원의 청구 프로그램(두번에)에는 치주농양이나 다른 상병명이 저장돼있지않아서 급성치주염으로 자주 하는데 너무 일률적인것 같아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조민경

작성일2005.10.19

장영희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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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강내소염술에 적용 가능한 상병은.. 치근단농양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K04.7)과 급성치주염(K05.2) 상병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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