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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보험되는경우는여??

어떤분이 이유없이 모든 잇몸이 죄다 부어서 내원하셨는데요

저희 원장님이 내과에 가보라고 ..구강안에서는 이유가 없을거라고 하셔서

그냥 가셨어여 그러고는 또 몇일 있다가 내원하셔서 내과에 갔더니

검사를 다해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시 치과에 가보라고 했대여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 그럼 우선적으로 스켈링을 머저 해보자셔서

스켈링을 했는데..

이게 보험이 되는 경우인가여??


또 오늘 상하악 부분틀니 하시는 할머니가 모든 잇몸이 죄다부어서 내원하

셨는데 너무 부어서 틀니도 못끼울 정도였거든여

그래서 우선 스켈링을 해 드렸는데..이경우에 ....보험이 되는건가여??


어떤 경우에 스켈링이 보험이 되는건가여??

작성자고운이

작성일2005.10.18

장영희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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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켈링이 보험적용 되는 기준은..스켈링 후에 치주치료 유무 입니다.

스켈링 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엔 비보험으로 적용하시고..
스켈링 후에도 잇몸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치주소파나 치근활택술과
같은 치주수술을 하게 되시면 보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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