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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입술에 외상을 당했는데...

넘어져서 #11번을 TOMY하고 아랫입술을 근육층을 포함해서 5바늘 꿰맸습니다.
우선은 치아부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상병명도 궁금합니다.
리도카인은 사용한데로 청구하면 되는지요.

또한 1차례는 소독을 하고 다음날은 입술에 누-거즈를 넣었습니다. 그후로도 2차례에 걸쳐서 소독을 하였는데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수술후 처치(간단)으로 하면 되는지요.
가르쳐 주시면 저에게 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작성자궁금녀

작성일2002.07.11

한사랑

| 20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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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번치아 tomy치료의 병명은 "S02.5 치아의 파절"로 하면 될것 같네요
하순의 봉합은 "S01.5 입술 및 구강의 개방성 상처"로하고
"구강외봉합술(1.5cm미만)"
단가 : 9770원
표준코드 : S0021
상대점수 : 181.59
"구강외봉합술(1.5cm이상~3cm미만)"
12800원, S0022, 237.97
구강외봉합술(3cm이상,근육)
365200원,S0023, 678.72
중 하나로 청구하면됩니다.
먼저 수가코드에서 수가자료가 없으면 빈번호에 새로 만드세요
그리고 묶음코드(예SUT1, SUT2)만들어 위에서 만든 수가자료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후처치로 청구하면됩니다.
염증이 심하여 소염술을 하였으면 서술을하고 소염술로 청구해보세요. 리도카인은 사용한데로 청구하면 됩니다(제가보기엔 3앰플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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