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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의료급여 2종 환자분이고요.
1월에 치주치료를 위한 전악스켈링을 하셨고요.
추후 잇몸치료가 진행되었구요.
마지막 진료일로 부터 두달후에 내원하셨는데
잇몸이 증식되어있어서 초진+침윤마취+치은절제술
시행하였는데 (상병명은 k06.18 기타명시된 치은비대) 삭감이 되서요.
어떤것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7.05.22

姜惠淑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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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동일부위 스켈링 및 잇몸치료 하시고 3개월 경과하지 않아 재진으로 조정하신 상황이신 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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