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5.10.17
장영희
| 2005.10.17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신경치료시 구강내소염술이 인정되는 범위는 발수시에만인정 됩니다.농양이 생긴 원인과 근관치료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근관치료와 함께배농이 되는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따라서 근관세척시 구강내소염이 인정 안되는 이유도 근관세척에 누공의처치가 포함이 되어서 입니다.따라서 원인이 같은 농양에 대해서 근관충전과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시술하셨다는 것이 납득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정 되실 우려가 있으십니다.청구시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기술해 주시면 심사시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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