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02.07.10
김미란
| 2002.07.19
상병명 치수괴사(K04.1)에도 발수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물론 이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면 마취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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