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닝닝
작성일2017.05.10
姜惠淑
| 2017.05.11
10/4 치근활택술 후 10/5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6.0으로 청구하셨다면전일 시행하신 #36-37 치근활택술 1.0 부위는 드레싱 정도로 보아 인정하지 않으므로 스켈링 전체 삭감이 아니라 5.0 으로 조정된 상황이실 듯 합니다.
닝닝
그럼 연간1회 스켈링후 보험 청구 들어간 상태인데 잇몸이 부어서 오셔서 치근활택수 치료를 받으셨어여이런경우 연간1회스켈링 취소 하고 다시 보험청구 해야하는데 너무 복잡해서여...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미 전월에 연1회 스켈링 청구하신 상태에서 익월 치근활택술 시행한 경우이시면급성 상병 적용하여 치근활택술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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