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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치주질환 처치 문의

질문이 쫌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임플란트 보철 완료후 치주 질환 관련 처치는 6개월이상 지나야 되나요 아님 3개월 이상 지나야하나요??

2.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술식과 치근면처치술이 동시 청구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요.. 골이식술과 치근면 처치술도 동시 시행 가능한가요?

3. 자가치아를 골이식재로 만들어서 골이식 예정인데,, 합성골이식과 자가골 이식 중 어느걸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4. 골이식술 + 치근면 처치술을 동시 청구 할 예정인데.. 임플란트 보철 완료후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보험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때 골이식술 100% + 치근면처치술 200%로 청구 하면 되는거죠? 내역설명 쓰고요~

5. 이 때에 골이식술이나 치근면 처치술도 전에 치주관련 처치가 선행되어야 하는것 맞나요?

작성자W

작성일2017.04.27

姜惠淑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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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이상 경과시 가능합니다.

2. 치근면처치술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시 함께 청구하므로
골이식술에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3. 자가골로 적용합니다.

4. 임플란트 치아에 나사선성형술시 치근면처치술 200% 산정하므로
골이식술과 치근면처치술시엔 각각 100%로 산정합니다.

5. 임플란트 치아의 치주수술(골이식술 등) 시에도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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