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234
작성일2017.04.24
정혜인
| 2017.04.24
선생님~ 보험임플란트 2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골유착 실패로 인하여 재시술을 하려는 경우,먼저 기존 고정체 제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임플란트 시술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한 후재식립하는날 기준으로 공단에 임플란트 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고보존/틀니 탭에 위치한 고정체식립재시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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