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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엔도

엔도와 치은연하에 충치가 심해서 치관길이도 확장할겸 잇몸을 절제하였는데요.
동시에 산정 가능하죠?
그럴경우 치은 절제 또는 치관확장술 어느것으로 해야하나요?

한가지 더요 보험틀니 장착하고 3년이 지나고 보니 레진치아가 많이 닳아서 바이트를
높여주려하는데요.유지관리항목 들어가서 교합조정 복잡으로 하고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박보윤

작성일2017.04.21

姜惠淑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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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우식치료 목적의 잇몸절제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야 하겠으나
동일치아 엔도 중 치관연장 목적으로 잇몸절제 하셨으면 치관확장술(CRL1)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며,

틀니 레진치 마모로 인상채득 후 교합기 상에서 바이트 조정하신 경우는
유지관리항목 중 교합조정(복잡)으로 공단등록 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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