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에 나온 내용 인데요.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골이식 혹은 골유도재생술 시 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히 피개하였다가 구강 내로 재노출 시킬 시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골이식 또는 골유도 재생술 과 치은박리소파술 동시 진행시
치은박리소파술은 산정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게 맞는 거고,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골이식 혹은 골유도재생술 시 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히 피개하였다가 구강 내로 재노출 시킬 시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골이식 또는 골유도 재생술 과 치은박리소파술 동시 진행시
치은박리소파술은 산정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게 맞는 거고,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