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임플란트 주위염의 골유도 재생술과 골이식시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치의신보에 나온 내용 인데요.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골이식 혹은 골유도재생술 시 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히 피개하였다가 구강 내로 재노출 시킬 시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골이식 또는 골유도 재생술 과 치은박리소파술 동시 진행시
치은박리소파술은 산정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게 맞는 거고,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박혜경

작성일2017.04.20

姜惠淑

| 2017.04.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점막으로 완전히 피개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과정까지만 하셨으면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하시고요,

동일부위 골이식술 또는 조직유도재생술과 치은박리소파술 함께 시행시엔
알고 계신대로 큰 술식인 골이식술 또는 조직유도재생술만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