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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낭적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병원에 구강외과 원장님이 계셔서 4치관크기의 낭 적출도 자주 시행하는데 할때마다 삭감이되네요.
궁굼한게 하악전치(4전치) Cyst lesion 으로 교정과에서 의뢰해서 오는데 첫날 파노라마,씨티 촬영하면 어떤 상병과 서술을 적용 해야할까요?
그후에 개창술 시행할예정인데 정확한 처치(술식)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7.04.19

姜惠淑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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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은 심사 조정이 잦은 보험항목입니다.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적출술을 시행하시고
술전 파노라마와 CT촬영을 하셨으면 K04.80 ~ 치근낭 관련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하악 4전치 크기의 낭 적출을 위해 정확한 진단차 추가촬영함을 서술해 주십시요.

조정된 건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 첨부하여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시고

구강외과 전문의 원장님이 계셔서 치근낭적출술 자주 시행함을 청구시 참조내역에 기재하여
심평원 심사자에게 알리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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