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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근단쪽에 염증이 많아서 만성근단성치주염으로 술전 처방했는데
다음날 발치시 치근이개부위까지 충치가 심해서 치근분리술을 시행하여
난발치로 산정할려고 합니다.
상병명을 치아의굳음증으로 해도 되나요?

치조골이 많이 녹아서 발치하는 경우 상병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경우 다 약처방 가능한가요?

만성근단성치주염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치수가 아니라 치주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18번을 발치하러 오셨는데 염증이 심해서 술전 처방 먼저 해드렸는데
18번이 걸리적거리신다고 해서 18번을 교합지로 해서 약간 삭제해 드렸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교합지 안하고 그냥 삭제한 경우는 어떤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작성자열씨미

작성일2005.10.14

장영희

|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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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위의 치아는 근단성 치주염과 우식을 동반한 치아로 여겨집니다.
발치전 처방에서 근단성 치주염으로 상병을 적용하신 거라면..발치시에
근단성치주염 상병 혹은 기타 치아우식증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하겠습
니다.
단, 난발치 적용후 내역설명을 치근이개부위까지 충치가 심해 치근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해주세요..

2.치조골의 병변으로 발치시에는 치주염에 관련된 상병을 적용하세요~~
만성치주염,급성치주염,치주증, 기타 치주질환 등의 상병이 있습니다.
발치후에 물론 약처방이 가능하십니다.

3.만성근단성치주염이란? 치수에 문제가 있어서 근단에 염증이 생긴것으로
치주인대를 뚫고 근단공부터 치조정까지 누공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주치료와 근관치료가 함께 병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일반적으로 교합지를 이용해 교합을 조정한 경우엔 교합조정술 청구가
가능하고.. 교합지 없이 치아만 삭제한 경우엔 보통처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의 발치전 치아삭제는 어떤 처치 입력 없이 기본
진료료만 청구가능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주말 되세요^^

열씨미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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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말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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