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발치시 치근이개부위까지 충치가 심해서 치근분리술을 시행하여
난발치로 산정할려고 합니다.
상병명을 치아의굳음증으로 해도 되나요?
치조골이 많이 녹아서 발치하는 경우 상병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경우 다 약처방 가능한가요?
만성근단성치주염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치수가 아니라 치주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18번을 발치하러 오셨는데 염증이 심해서 술전 처방 먼저 해드렸는데
18번이 걸리적거리신다고 해서 18번을 교합지로 해서 약간 삭제해 드렸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교합지 안하고 그냥 삭제한 경우는 어떤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