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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불소도포

1. 소아환자 예방적 목적으로 불소도포한 후 비급여 수납했는데

의료소득공제 제외로 체크해야되나요?

비급여 스켈링도 의료소득공제 제외로 해당되나요?

(교정,미백환자분에 한해서 소득공제제외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급여환자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할때 수납구분을 기타로 바꿔야되나요?

작성자예사랑

작성일2017.04.17

姜惠淑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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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로 받으신 예방적 목적의 소아 불소도포, 스켈링은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해 주십시요.

2.
현금, 카드, 현영, 은행 외의 수납 방법은 '기타'로 분류하시고
건강생활유지비로 본인부담금 수납하실 경우도 '기타'에 포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사랑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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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비소득공제 제외로 적용하는거 말씀이신가요?

2.보험진료 후 지인할인으로 수납이 없을때도 기타로 변경하면 되나요?

(지금은 할인액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姜惠淑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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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 하지 마시고 대상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2. 지인분들의 수납금을 할인으로 적용하시게 되면 수납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납구분(기타) 적용 의미가 없습니다. 진료일계표나 통계분석에서 수납구분과 상관없이 할인액으로 별도 분류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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