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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저희가 같은 성함의 환자분 챠트를 잘못 찾아서 3월에 잘못 청구를 하였습니다.

성함과 태어난 연도가 같아서 잘못 기입했는데요

이럴경우 오시지도 않은 환자분의 보험 청구 내역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치와 연1회 스켈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신 환자분꺼는 새로 청구하여 누락청구로 넣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챠트실수

작성일2017.04.14

姜惠淑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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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청구분에 대한 심사결과통보를 받으신 후
잘못 청구한 내역은 환수처리 후 연1회 스켈링 공단등록도 취소해 주시고,
실제 진료받으신 환자분 차트에 맞게 입력 후 누락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단, 연1회 스켈링 공단등록시 심평원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므로
하루 정도 경과하여 누락청구 진행하시는 것이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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