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효
작성일2017.04.12
姜惠淑
| 2017.04.12
치근단절제술은 치아당 1회 산정이 원칙입니다만,심한 근단농양으로 재시행 하실 경우 50% 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사유 서술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