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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17번 치아 몇 년 전에 신경치료 한 건데요..예후가 좋지 않아 보철은 안하고 사용중이셨는데
치관이 절반 이상 깨져서 오셨습니다..

뿌리 부분은 단단하기도 하고 당장 발치하기는 좀 그래서 남아있는 치관부위만 잘라냈습니다..(뿌리는 남여 놓은 상태)

이런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17.04.10

姜惠淑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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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치근 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시고
추후 발치(치근분리 발치시 K03.5 난발치 적용)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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