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제일
작성일2017.04.10
姜惠淑
| 2017.04.10
해당재료를 1월에 구입하시고 추후 구입하신 내역이 없으시다면구입단가 변동 없어도 1월 구입날짜로 하여 지금이라도 신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3월에 같은재료를 구입했는데 1월과3월 구입신고로 하는건가요?
동일 재료에 대해 이전에 구입신고하신 날짜(16년9월)로부터 2년경과 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다시 신고하신다면 3월에 구입하신 내역만 기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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