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17.04.04
姜惠淑
| 2017.04.05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틀니수리시 유지관리항목으로 청구하시는데요,re-lining 하신 경우는 '의치첨상' 항목으로 청구하시되 진료실에서 하셨으면 '의치첨상(직접)'으로, 기공소에 의뢰하신 경우는 '의치첨상(간접)'으로 공단등록 후 청구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