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알고싶어요
작성일2005.10.12
장영희
| 2005.10.13
안녕하세요~~위와 같은 경우도 보험으로 약처방이 가능하십니다.약처방 하실때 꼭 내역설명을 해주셔야 조정이 없겠습니다."신경과 가까운 치아의 발치후 감각이상으로 인한 약처방"으로 내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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