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열씨미
작성일2005.10.12
장영희
| 2005.10.12
안녕하세요~~치근절제술과 치근단 절제술 모두 치근단의 병변으로 인한 술식이므로K04.6 과 K04.7 상병 모두 적용 가능하십니다.보철물 제거 복잡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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