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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절제술

치근절제술 시행시 상병명을 K04.6, K04.7 어떤 것도 상관없나요?
치근단절제술도 마찬가지인가요?
싱글 보철물복잡으로 제거시 x-ray는 필수인가요?

작성자열씨미

작성일2005.10.12

장영희

|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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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근절제술과 치근단 절제술 모두 치근단의 병변으로 인한 술식이므로
K04.6 과 K04.7 상병 모두 적용 가능하십니다.

보철물 제거 복잡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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