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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넘어져 앞니가 부었는데

아이가 넘어져 앞니가 부러진건아니고 입술주위랑 잇몸이 부었는데 청구와 상병명은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엑스레이와 드레싱하고 다음날 내원시켰는데 상병명은 치아 탈구 s03.2하구 첫날 드레싱은 기본 진료에 포함되니 엑스레이만 청구하는게 맞는지 기본적인 드레싱넣는게 맞는지....

그리고 과도한 치은 증식으로 치은 절게한경우 맹출장애로 치은 절개한경우는은 치은 절제인가요 치은판 절제인가요 글구 상명명은 치은 비대나 증식으로 넣나요 맹출장애로 넣나요 지치에 과도한 치은이 있는경우 절제한 경우도알려 주세요 상병명도요

맹출장애로 잇몸을 살짝 절개해 맹출을 유도한 경우 청구와 상병병을 알고 싶어요 가능한 빠른답변 바랍니다

작성자동이

작성일2005.10.11

pokucita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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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에 이상이 있는지 X-ray촬영했으면, 치아탈구로 청구하고 입술부위가 다쳤으면 S01.5로 상병명을 정하고 "서술내역에 "입술부위를 다쳐 드레싱"이라고 내역 설명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 진료비에 포함됩니다.
2. 과도한 치은 증식으로 잇몸절제술를 했다면, 상병명은 치은비대(K06.1)GVT(치은절제)로 청구하고, 서술란에 "치은비대로인한 치은절제술함"이라고 하세요.
3. 맹출장애로 잇몸을 절개 했다면, 치은판절제술(GER)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K00.6) 치아당이 아니고 구강당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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